법령해석 요청과 법령해석 의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절차법 제5조의 규정
행정절차법 제5조에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II. 법령해석 요청권
1. 법령해석 요청자
법령이 적용되는 직접 상대방과 상대방으로 될 것이 예견되는 자도 포함된다.
2. 해석 대상
해석대상은 법규성을 갖는 법령을 의미하며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III. 법령해석 의무
1. 상대방이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청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면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청은 직접 해석을 하거나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법제처 등의 기관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투명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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