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과 관련된 Q&A

 

아래 내용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과 관련된 Q&A입니다.

행정절차법령이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인 행정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에 관한 일반절차에 대하여 각 행정청의 업무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제작한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내용을 소개합니다.

 

 

Q1 민간기업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이나 지정의 취소시 행정 절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기관 에서 사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개입여지는 없음. 그러나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업무라도 원래 행정청의 업무가 위탁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됨

따라서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등록취소나 지정취소도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아 국민에게 행하는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러한 입법례로 산업표준화법 제36(청문등)의 규정이 있음

 

Q2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는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 상의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됨

개별법에서 의견청취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는 행정절차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판례(9617325)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취소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으며, 국유 재산법에서도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7)

 

Q3 계고를 하는 경우에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계고(戒告)는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재촉하는 행정기관의 통지행위로서 행정 절차법상의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개별법령(건축법 제80, 주차장법 제32,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의3, 노인 복지법 제62조 등)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임

 

Q4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야 하는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점검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부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요구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청문절차를 거 치지 않아도 가능한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사항 및 감사원이 감사 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등 헌법에서 규정한 독립기관 등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행정절차법 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의 요구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직접 행하는 사항이 아니라,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대하여 당해 행정청(지방자치단체 등)이 당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행하는 사항이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따라서 동 사안이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청문실시요건에 해당된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 그 자체만으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시정요구결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 내지 그 통지는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임 [대법원 1970.9.22, 선고, 7082, 판결]

감사원은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감사 받는 기관의 처분을 시정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함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정요구의 처분은 그 자체로서는 심사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행정권 내부에 있어 서의 행정기관 상호간의 처분에 불과하다 하겠으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함 [서울고법 1967.2.16, 6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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