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의 설정 · 공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처리기간의 설정 · 공표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II. 처리기간의 연장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청은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III. 신속처리 요구권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IV. 부작위 또는 거부 의제
1. 설정 · 공표된 처리기간이 부당하게 긴 경우에는 신청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시 부작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연장 없이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3.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거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면 거부처분으로 본다.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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