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개념에 대해 약술하시오


I.      의의

1.     법률의 규정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

2.     구별 개념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행정기관이라고 보는 강학상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나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과는 동일한 개념이다.

 

II.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1.     청 등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장

2.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포함)


III.   공공단체

1.     사업기관 :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조례에 의하여 설립

                      1)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     조합단체 : 특별법에 의해 설립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협동조합, 연합회, 사업조합, 어촌계 등의 조합 등

3.     감독기관 : 특별법(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1)         금융감독원

4.     관리기관 :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조례에 의하여 설립

                      1)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교통안전공단, (지방)시설관리공단 등

5.     시험연구기관 : 특별법(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1)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IV.  사인(공무수탁사인)

1.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특정한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사인(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함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