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절차에 대한 헌법적 근거
행정 절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헌법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 그 근거를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와 헌법의 다원적 차원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로 나뉜다.


1.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에서 찾는 견해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 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의 근거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다.

                      2)         다만 이를 형사사법절차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 규정은 행정절차의 근거규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일반적 견해이며,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정작용은 위법이 된다.


2.     다원적인 헌법상 원리에서 찾는 견해
헌법상 원리인 인간존엄,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원리 등을 행정절차의 근거로 보는 입장이 다.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해도 헌법원리는 사인의 공권을 직접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위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II.     법률적 근거


1.     일반법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이 1996 12월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며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일반법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2.     개별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식품위생법, 도로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조사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3.     일반법과 개별법의 관계

                      1)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세 가지 근거법률, 즉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절차법, 민원에 관한 일반 법으로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별법률이 있는데, 이들 상호 간에는 일반법과 특별법 의 관계를 이룬다.

                      2)         따라서 민원에 관한 경우 법 적용 순서는 (1) 개별법률,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 행정절차법의 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으로 적용되고,

                      3)         민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1) 개별법률, (2) 행정절차법 의 순으로 적용될 것이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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