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표시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2) 허위표시
(3) 착오
3. 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수가 있는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그것이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2) 요건
(3) 효과
① 상대방의 사기ㆍ강박
표의자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제1항).
② 제3자의 사기ㆍ강박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한 때에는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하여 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제2항).
③ 제3자에 대한 효력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0조제3항).
반응형
'행정사 > 민법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0) | 2024.06.28 |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0) | 2024.06.28 |
착오의 의의, 요건 및 효과 (0) | 2024.06.28 |
허위표시의 의의, 요건 및 효과 (0) | 2024.06.28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0) | 2024.06.28 |
의사표시의 의의, 구성요소 및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0) | 2024.06.28 |
법률행위의 목적 (0) | 2019.07.08 |
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0) | 2019.07.08 |
권리의 객체 – 물건,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0) | 2019.06.24 |
법인의 소멸 – 법인의 해산과 청산 (0) | 2019.06.24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