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주체적 요건
법정의 요건을 갖춘 행정기관이 정당한 의사에 기하여 행한 것일 것.
(2) 내용적 요건
법률상ᆞ사실상 실현가능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법령과 공익에 부합.
(3) 절차적 요건
소정에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그에 따를 것.
(4) 형식적 요건
요식행위인 경우 그 형식을 갖출 것.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행정행위는 성립요건을 갖춤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하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한다.
여기서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통지의 방법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송달’의 방법(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관보, 공보, 게시판, 인터넷 등에 하는 ‘공고’포함)과 행정기관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일정한 행정사항을 ‘문서의 형식’으로 알리는 ‘공고’의 방법이 있다.
(1) 송달과 공고
송달의 방법은 우편,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또 불특정다수인에게 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공고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공고문서에 의한 공고
특히 공문서에 의해 행정기관이 일정사항을 알려주는 방법으로는 공고․고시가 있다.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후 5일이 경과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행정행위의 효력
여기서의 효력은 행정기관과 상대방ᆞ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공정력ᆞ확정력ᆞ강제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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