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란 사인이 하는 행위로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종류

 

(1) 사인의 지위에 의한 분류

① 행정주체의 기관의 지위에서의 행위(선거시의 투표행위)

② 행정객체의 지위

행정주체의 상대방의 입장(각종 신고나 신청 및 동의 등)

 

(2) 행위의 성질에 의한 분류

 

① 합성행위

다수의 의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사를 구성(투표행위)

 

② 합동행위

다수의 의사가 동일한 방향(재개발조합,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설립 등)

 

③ 통지행위

행정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신고 또는 등록의 형식에 의한 것)

 

④ 신청행위

사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또는 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⑤ 동의

행동주체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

 

3. 적용법 원리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는 통칙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공법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능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나, 재산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위능력을 필요로 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대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리가 허용되나, 선거 등과 같이 일신전속적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행위자의 입장고려, 행정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발신주의를 택하기도 한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1항의 신고서등을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1) 행정행위의 단순한 동기에 그치는 때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의 여하에 관계없이 행정행위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행정행위의 필요적 요건인 때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정도에 따라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사인의 공법행위를 전제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사인의 행위가 당연무효이면, 행정행위도 무효이나, 사인의 행위가 취소될 수 있는 행위인 경우 취소될 때 당해 행정행위도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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