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이원론과 정치행정일원론

 

1. 정치행정이원론

 

(1) 정치행정이원론의 개념

정치행정이원론(政治行政二元論,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정책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정치와,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은 명백히 구분된다는 초기 행정학의 관점을 말한다. 이러한 입장을 기술적 행정학(技術的 行政學)이라고도 부른다.

대표적 학자로는 윌슨(W. Wilson)과 굿노(F. Goodnow) 등을 들 수 있다.

 

(2) 정치행정이원론의 주요 내용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정치는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가치 개입적 행위’이며, 행정은 수렴된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가치중립적 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행정과 정치를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것은, 정치는 국가 목표의 설정 과정이며, 행정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행정을 이와 같이 명백히 구분하는 입장을 정치행정이원론이라 한다. 19세기 후반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엽관제(spoil system)의 폐해를 극복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의 정체성을관리 기술에서 찾은 정치정이원론의 주장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녔었다.

 

2. 정치행정일원론

 

(1) 정치행정일원론의 개념

정치행정일원론(政治行政一元論)은 행정도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은 하나라는 학문적 관점을 말한다. 1930년대 뉴딜(New Deal) 정책 이후 대두된 이 학설의 대표적 학자로는 가우스(J. M. Gaus), 디목(M. E.Dimock), 화이트(L. D. White), 헤링(P. Herring), 애플비(P. H. Appleby) 등이 있다.

기능적 행정학(機能的 行政學)이라고도 한다.

 

(2) 정치행정일원론의 주요 내용

1930년대의 뉴딜(New Deal) 정책 이후, 화이트(L. D. White), 디목(M. E. Dimock), 애플비(P. M. Appleby) 등은 행정의 전문화, 신속한 정책결정의 필요성 등으로 행정부가 정책결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논거에서 정치행정이원론을 비판하고 정치와 행정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정치행정일원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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