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여부 결정 및 정보의 부분공개
1.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정보공개 법령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인지를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
◦ 판단이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2.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3. 공개 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정보공개시스템 신청의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통보 가능)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불복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를 진행할 수 있다.
4.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5. 결정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 시:청구서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 시: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 시: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6.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1) 공개 결정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내용 통지
(2)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 비공개 부분의 근거, 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단순히 각 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 절차를 안내
7. 공개실시
(1) 공개의 방법 (영 제14조)
◦ 문서・도면・사진 등: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 안내(URL)
(2) 공개결정
◦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단,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가능하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 안내(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
◦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시행령 제12조 제3항)
- 결정통지 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 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 특별한 사정이란?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은 없으나 부득이 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청구인의 허락 하에 공개방법 변경 가능
◦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열람은 사본복제물 교부와 동일하게 공개의 한 형태이므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법 제15조)
- 저장매체(디스켓, CD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
- 전자적 형태(한글, 엑셀 파일 등)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법 제15조 제2항)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3) 즉시처리 가능정보
◦ 대상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처리방법
- 별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하게 처리
(4) 부분공개
◦ 공개범위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분리가능성 판단기준
-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한다.
◦ 부분공개 시 조치
-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
◦ 부분공개에 있어서 의미 없는 잔존정보의 공개거부(법 제14조, 법 제9조 제1항)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공개가능 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즉, 청구대상이 된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공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구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경우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자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삭제가 될 수 있다.
-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 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개개 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문자, 숫자만으로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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