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여부 결정 및 정보의 부분공개

 

1.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국민의 알권리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정보공개 법령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인지를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

판단이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2.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유형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3. 공개 여부 결정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정보공개시스템 신청의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통보 가능)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불복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를 진행할 수 있다.

 

4.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7)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5. 결정기간의 기산점

직접 방문 청구 시:청구서를 제출한 날

우편 또는 팩스 청구 시: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인터넷 청구 시: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6.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1) 공개 결정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내용 통지

 

(2)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비공개 부분의 근거, 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단순히 각 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 절차를 안내

 

7. 공개실시

 

(1) 공개의 방법 (영 제14)

문서도면사진 등: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테이프 등: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 안내(URL)

 

(2) 공개결정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법 제13조 제2, 시행령 제12)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가능하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 안내(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시행령 제12조 제3)

- 결정통지 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특별한 사정이란?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은 없으나 부득이 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청구인의 허락 하에 공개방법 변경 가능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열람은 사본복제물 교부와 동일하게 공개의 한 형태이므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법 제15)

- 저장매체(디스켓, CD )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

- 전자적 형태(한글, 엑셀 파일 등)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1)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법 제15조 제2)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청구인이 관인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3) 즉시처리 가능정보

대상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처리방법

- 별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하게 처리

 

(4) 부분공개

공개범위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분리가능성 판단기준

-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한다.

부분공개 시 조치

-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

부분공개에 있어서 의미 없는 잔존정보의 공개거부(법 제14, 법 제9조 제1)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일부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전체를 비공개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공개가능 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 , 청구대상이 된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나머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공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구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전자적 기록의 경우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의 구분 자체가 기술적으로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분공개 의무가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전자적 기록의 경우에는 종이에 기록된 경우와 달리 삭제된 개개의 부분과 분량을 청구자가 알 수 없는 형태로 삭제가 될 수 있다.

- 전자적 기록으로 공개되고 부분 공개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삭제된 개개 부분과 분량에 대해서 청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 자체로서 무의미한 문자, 숫자만으로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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