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정보공개청구권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을 말한다. 이는 「헌법」의 제21조에서 직접 파생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이므로, 개별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알권리의 핵심적 근거를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로 보고 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도 설립 목적 불문하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청구권은 특정인의 특정사안에 대한 이해관련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보에 대한 이익 그 자체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2) 외국인의 경우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한다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수집,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의 정보가 청구의 대상이다.
4. 정보공개의무자
정보공개의무자로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의 공공기관 해당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교육의 공공성,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등을 이유로 사립학교를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보고 있다.
5. 공공기관의 의무
(1) 정비
1)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보의 사전적 공개
1) 공공기관 정기적 공개
공공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2)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4)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다음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정보를 공개하여야할 의무를 진다. 또한,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5)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6)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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