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효과에 따른 구분 (자기완결적 신고, 행정요건적 신고)
1. 신고제도의 의의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사인의 행위로서 사인의 범위에는 자연인, 법인 모두 포함한다.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행위이므로 신고의 상대방이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 대한 신고행위, 특히 법원에 대한 신고행위는 「행정절차법」상 신고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고는 대부분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위하여 행해지는 점에서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사인의 공법행위라 함은 사인의 행위 또는 사인의 입장에서의 행위이나, 私法行爲와는 달리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고의 효과에 따른 구분
(1) 자기완결적 행위로서의 신고
신고가 자기완결적 행위가 되는 경우라 함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그저 통보함으로써 최종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신고제도는 이와 같이 자기완결적 행위가 됨에 그 본래적 의의가 있다.
(2) 행정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
신고가 행정요건적 행위가 되는 경우라 함은 신고로 인하여 최종적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행정 주체의 어떤 공법행위가 행하여지는 동기 또는 요인이 되는 데 그치고 그 자체로서 법률 효과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법령에 행정청에게 신고의 수리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신고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신고수리의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경우가 해당된다.
신고가 행정 요건적 행위가 되는 경우는 행정청의 신고수리처분이 갖는 법적 성격에 따라 사인의 신고행위는 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에 갈음하는 신고행위, 행정청의 신고수리는 허가 또는 인가행위의 법적 성격을 띠게 된다.
3. 신고사항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자기완결적 신고에 관한 판례
◉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표회의 구성 후에 행정청에 하는 신고는 사후보고 내지 사실에 관한 통고적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이 그 신고서를 반려하였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전지방법원 2005. 6. 8. 2005구합137)
◉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 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85. 4. 23. 84도2953)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등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다른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법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판 1999. 4. 27. 97누678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없이 그 접수 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 4. 24. 97도3121)
◉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높이 2m 미만의 담장설치공사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상 어떠한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인데,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담장설치신고를 하였고 위 신설 동장이 이를 반려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반려조치를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5. 3. 14. 94누9962)
◉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인 바, 구 「수산업법」, 구 「수산업법 시행령」, 구 수산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규칙의 각 규정에도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수산제조업 신고서에 주요 기기의 명칭・수량 및 능력에 관한 서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산제조업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는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관할 관청에 신고업의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99. 12. 24. 98다57419, 57426)
(2) 행정요건적 신고에 관한 판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자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 효과에 의하여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허가관청이 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3. 6. 8. 91누11544)
◉ ○○시장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수리 거부 행위는 행정청이 허가대상건축물 양수인의 건축주명의 변경 신고라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양수인이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가지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건축허가가 대물적 허가로서 그 허가의 효과가 허가대상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대판 1992. 3. 31. 91누4911)
◉ 어업의 신고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면서 그 기산점을 ‘수리한 날’로 규정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한 행정청의 조치에 위반한 경우에 어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 교부한 어업신고필증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0. 5. 26. 99다3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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