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민법상 능력의 구별

 

(1)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권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2) 의사능력 : 법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3) 행위능력 :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취소)

 

(4)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한 책임을 판달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2. 권리능력의 시기

 

(1) 출생(전부노출설)

 

(2) 사망(심장정지설)

 

3. 태아의 법적 권리

 

(1) 태아의 법률상 지위

① 정지조건설(판례) :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 인정, 임신 중 태아의 권리능력 없음 (태아의 법정대리인 없음)

② 해제조건설(학설) : 사산하면 가지고 있던 권리능력 부정, 임신 중 태아의 권리능력 있음 (태아의 법정대리인 있음)

③ 태아가 사산(死産)된 경우에는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의 대립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2) 태아의 권리능력 : 개별적 보호주의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재산상속 :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대습상속 :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

④ 유류분권 :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 (직계비속 .배우자 1/2, 직계존속 .형제자매 1/3)

⑤ 유증에 있어서 수증능력

⑥ 증여와 사인증여 : 태아의 수증능력 부정 (판례)

⑦ 인지청구권 : 부(父)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으나 모(母)와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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