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1. 민법상 능력의 구별
(1)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권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2) 의사능력 : 법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무효)
(3) 행위능력 :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절대적 취소)
(4)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한 책임을 판달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2. 권리능력의 시기
(1) 출생(전부노출설)
(2) 사망(심장정지설)
3. 태아의 법적 권리
(1) 태아의 법률상 지위
① 정지조건설(판례) :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 인정, 임신 중 태아의 권리능력 없음 (태아의 법정대리인 없음)
② 해제조건설(학설) : 사산하면 가지고 있던 권리능력 부정, 임신 중 태아의 권리능력 있음 (태아의 법정대리인 있음)
③ 태아가 사산(死産)된 경우에는 해제조건설과 정지조건설의 대립과 상관없이 아버지는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2) 태아의 권리능력 : 개별적 보호주의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재산상속 :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대습상속 :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
④ 유류분권 :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 (직계비속 .배우자 1/2, 직계존속 .형제자매 1/3)
⑤ 유증에 있어서 수증능력
⑥ 증여와 사인증여 : 태아의 수증능력 부정 (판례)
⑦ 인지청구권 : 부(父)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으나 모(母)와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없다.
'행정사 > 민법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 (0) | 2019.06.21 |
---|---|
태아의 권리능력 (0) | 2019.06.21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0) | 2019.06.20 |
제한능력자 제도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0) | 2019.06.20 |
민법의 법원 / 관습법 / 사실인 관습 (0) | 2019.06.19 |
권리의 경합과 충돌 (0) | 2019.05.23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0) | 2019.05.21 |
민법 제1조 법원(法源) (0) | 2019.05.21 |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5) (0) | 2018.12.12 |
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4) (0) | 2018.12.12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