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경합과 충돌
1. 권리의 경합
하나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다수 발생 ( ≠ 법규경합 → 특별법우선의 원칙)
(1) 임차인이 임차물을 고의 .과실로 멸실 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경합
(2) 임대인은 ①② 선택적 행사, 동시에 행사 가능, 다만 하나의 권리행사로 만족을 얻은 경우 나머지 소멸
(3) 소멸시효 ①② 별개, 독립적 진행
2. 권리의 충돌
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수개의 권리가 존재
(1) 물권 상호간
① 원칙 :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순위의 원칙)
② 제한물권 vs 소유권 :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
(2) 채권 상호간
① 원칙 : 먼저 채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 임의변제 (선행의 원칙) . 예 외 : 파산 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비례
(3) 물권 vs 채권
① 원칙 : 물권이 우선 (물권우선의 원칙)
② 예외 : 최우선변제특권(소액보증금, 체불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대항력을 가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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