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조 신의성실

 

2(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신의성실원칙의 성격

(1)   강행규정 / 추상적 / 일반적 / 통칙규정

(2)   성문법 흠결의 보충적 규정으로 최후에 적용

 

2. 신의칙의 효과

 

(1) 권리창설적 효과 (부수적 주의의무 발생)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병원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휴대폰 등의 도난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 칙상 명백한 경우 그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특약이 없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용자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진다.

 

(2) 권리변경적 효과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

 

(3) 권리소멸적 효과 (실효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4) 신의칙 위반의 효과

 권리행사 신의칙 위반권리남용 . 불법행위 성립 시 손해배상책임. 권리박탈 × (친권상실선고 제외)

 의무이행 신의칙 위반채무불이행 . 해제권 발생, 손해배상청구 

 

3. 신의칙 적용의 예외 : 강행규정, 제한능력자제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던 토지거래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에 그에 귀책사유 있는 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이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4. 사정변경의 원칙 (신의칙으로부터 파생)

 

 원칙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 .해지 . 부정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 계약 당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내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 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예외 :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① 쌍방당사자 귀책사유 × ② 예측이 불가객관적 사정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 : 사정변경에 따른 보증계약의 해지 . ① 확정채무 × ② 불확정채무 (계속된 거래) ○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자는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증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회사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나 보증 계약 성립 당시와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장기간 권리의 불행사 + 상대방의 신뢰 → 종전 권리의 행사 허용 ×

 

 1 4개월가량 전에 발생한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잔존채무의 이행을 최고함에 따라 상대방으로서는 그 해제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고 또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자체는 거의 전부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삼스럽게 그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인지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었더라도 인지청구권은 실효되지 않는다.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하자를 간과한 채 채권 양수인에게 변제 약속을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으나, 다시 하자를 이유로 채무승인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한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자신이 연대보증 하여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타인이 대신 연대 보증인이 된 경우, 자기가 그 연대 보증채무를 변제하고서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그 사직서의 작성과 제출이 자신의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사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저당권자에게 작성해 준 경우, 그 건물에 대한 경락이 이루어진 후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의사무능력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한 후 경락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시효원용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위반된 시효주장은 시효완성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의칙에 반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 확정판결의 집행, 항소권의 행사 등도 신의칙이 적용된다.)

 

6.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외형상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는 경우

 

 성립요건 : 객관적 위법성 + 주관적 가해의사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도 추인)

 

 권리행사로 인하여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의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을 추인할 수 있다.

 

 나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실행의 경매절차에서,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건물이 신축중임을 알면서 그 건물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경락받은 후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법률 규정에 따른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취득 당시 초등학교 건물이 있었고 현재 학교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후에, 소유권행사로 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된 사정을 알면서 13년이 지나서야 토지 이용권확보나 보상미비 등의 이유로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한다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소유자인 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남동생을 상대로 명도를 구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청구는 부자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지방공사인 의료원이 경영혁신을 위한 인원감축의 방편으로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일반약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甲 소외 乙백화점의 부도로 인하여 乙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정을 잘 알면서 오로지 자신이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乙이 발행한 약속어음 20장을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할인.취득하고, 그 약속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 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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