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5)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명, 자, 목, 사, 이, 사, 존]이다.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목적,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 득실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때 시기나 사유 (○)
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명칭, 자산의 총액, 목적, 사무소,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다. (○)
이사의 임면규정은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생전처분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연재산은 ʻ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ʼ 법인의 재산이 되므로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법인이 부동산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
사원 자격득실 규정은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정관기재사항이 될 수 없다. (○)
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교회재산을 처분한 경우 무효이고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나 대표자는 총회결의를 얻었어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고 사단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법인이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이사, 임시이사, 청산인, 특별 대리인등의 대표기관의 행위이어야 하며 감사, 지배인,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는 법인에게 책임이 없다. (○)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진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의 개인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준 법인은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이사와 법인은 피해자에게 ʻ부진정연대책임ʼ을 진다. (○)
대표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 결의에 찬성한 사원, 이사, 대표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이사가 수인인 경우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대항할 수 없다. (×)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선임한다. (○)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하고 재단법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필수기관이다. (○)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의 2/3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목적이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매계약의 목적이나 대금의 확정은 계약 당시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
법률행위 성립 후 목적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시기는 계약성립 당시가 기준이고 효력발생 시가 기준이 아니다. 그러므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반사회적 행위인 것을 알았다 하여도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ʻ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ʼ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이 아니다. (○)
법률행위의 ʻ성립과정ʼ에 강박이 있었던 경우 의사표시의 형성과정에 하자 문제로서 취소문제일 뿐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리인을 통해 매매 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만을 입증하면 주관적 요건인 궁박이 추정된다. (×)
불공정행위를 당사자가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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