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법률의 제정 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II. 용어의 정의
1. 민원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 일반민원
1)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2)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민원인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제2호)
3. 행정기관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④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3)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5. 복합민원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6. 다수인관련 민원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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