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선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연구자의 의의

 

연구자라 함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II. 경쟁에 의한 연구자의 선정

 

1. 선정방법

정책연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한다.

 

2. 위원회 심의 생략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3. 계약체결

계약체결 요청을 받은 계약부서는 입찰공고 후 입찰에 응한 자를 상대로 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III.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 선정

 

1. 수의계약 대상

(1)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3)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4) 중소기업 보호 등

 

2. 연구자에 대한 위원회 심의

(1)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계약 방법이 적합한가?

(2) 연구자는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3)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은 정책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4)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은 타당성실현가능성이 있는가?

(5) 연구자가 책정한 연구비는 적정한가?

(6) 그 밖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계약체결

계약담당관(또는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심사 후 선정된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4. 계약체결 사항 비공개

계약체결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만 공개하거나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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