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추진절차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정책연구의 의의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II. 제외대상
다른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정책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5. 「예산 및 기금운영 집행지침」 상의 기술·전산·임상연구와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 등 단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
6.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액 연구과제
III. 정책연구 추진절차
1. 정책연구과제 선정
(1) 위원회 심의, 선정
정책연구는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담당관을 지정한다.
(2) 담당부서장 직접선정
특정사업 수행의 일부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2. 연구자선정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담당관과 계약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후 경쟁에 의한 방법이나 위원회 심의(수의계약시)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결과를 공개한다.
3. 중간점검, 평가 및 공개
정책연구가 착수되면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연구결과물을 평가한 후 결과를 공개한다.
4. 활용상황 점검, 심의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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