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판례 O, X 지문 (4)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확답촉구는 선의, 악의 모두 인정된다. () 32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확답촉구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 모두에게 가능하므로 미성년자에게 한 확답촉구는 효력이 있다. (×)

Ÿ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선의인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

Ÿ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안 때는 철회권이 없다. () 35

Ÿ   철회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Ÿ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거절권이 있다. ()

Ÿ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제한능력자에게도 거절을 할 수 있다. ()

Ÿ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때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Ÿ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때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Ÿ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Ÿ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판례는 적극적인 사술(속임수)을 요한다고 하나 통설은 단순한 침묵도 사술(속임수)로 본다. ()

Ÿ   판례는 신분증 위조, 변조, 3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대동하여 속인 경우처럼 적극적인 기망수단(속임수)을 사용하여야 취소권이 부정된다. ()

Ÿ   단순히 자칭 능력자라고 칭한 것은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인 사술(속임수)이 아니므로 여전히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Ÿ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Ÿ   살고 있다는 사실만 있으면 주소가 되고 정주의사는 필요 없고 주소는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

Ÿ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

Ÿ   ʻ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ʼ에는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선임하므로 법정대리인이다. 따라서 재산권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 즉 바꿀 수 있다. ()

Ÿ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보존,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

Ÿ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뒤에 법원이 추인을 한 경우 처분행위는 유효로 된다. ()

Ÿ   부재자가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재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가정법원의 선임명령의 취소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

Ÿ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거나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모두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

Ÿ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선고시가 아니라 ʻ실종기간 만료 시ʼ 사망한 것으로 추정 한다. (×)

Ÿ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으면 본인은 살아서 생존한 사실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고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

Ÿ   실종선고로 실종자의 권리능력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 5

Ÿ   실종선고의 취소는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때 공시최고는 필요 없다. ()

Ÿ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의 취소로 실종선고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

Ÿ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는 실종선고의 취소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Ÿ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