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의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개념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행정청의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I. 요건
1. 요건 내용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2. 심사
원칙적으로 형식요건심사이다.
3. 보완
(1)
보완요구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신고서의 반환
행정청은 신고인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III. 효력발생
1. 시점
행정절차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수리
(1) 수리 불요 : 자체완성적 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라서 수리는 처분이 아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한다고 해도 수리는 행정편의로 해석되며,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한다고 해도 이는 신고로 인정될 수 없다.
(2)
신고필증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라서 신고필증은 필요없다. 행정청의 신고필증이 있다면 이는 사인이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3. 수리거부나 신고서의 반려
(1) 원칙 :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이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법이 정한 요건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면서 신고서를 반려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은 발생한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2)
건축신고의 반려
대법원은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수리거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장차 있을 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 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여 항고소송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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