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개념
행정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미리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II.     행정상 입법예고의 범위

1.     행정입법예고의 대상과 예외

                             (1)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III.    입법예고의 주체와 법제처장의 권고 및 직접예고
입법예고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한다.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IV.   재입법예고
입법예고 후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V.    예고방법

1.     공고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2.     국회 상임위원회 제출 의무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견수렴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4.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자치법규는 20) 이상으로 한다.


VI.   의견제출 및 처리

1.     의견제출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처리

                             (1)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공청회

행정청은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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