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필요신고(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개념
사인의 신고가 행정청에 의해 수리되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실정법상 등록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II.     구별

1.     허가
행정요건적 신고의 경우에는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형식적 요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허가는 형식적 요건심사외에 실질적 심사도 거쳐야 한다.

2.     영업양도 등의 신고와 구별
일설에 의하면 영업의 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허가를 요하는 영업의 양도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고는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III.    요건심사

1.     원칙 : 형식적 요건심사
대법원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등의 사건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도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 실체적 심사를 통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

2.     형식적 요건심사 실질적 심사
신고의 사안에 따라 형식적 요건심사외에 실질적 심사도 이루어 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인·허가의제로서의 건축신고의 경우에는 실체적 심사를, 노동조합설립신고의 경우에도 실질적 심사를 하여 수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IV.   효력발생

1.     수리

                             (1)         행정청의 수리로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수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신고필증은 사인에게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수리가 이루어졌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대법원은 신고필증교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수리거부
수리 거부행위는 항고쟁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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