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서설
1.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사인이 공법적 효과를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종류
신고는 자기완결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절차법에는 자기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는 신고만을 규정하고 있다.(제40조)
II. 신고의 효력
1. 자기완결적 신고
별도의 수리행위 없이도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그 자체로 법률효과가 완성되므로 행정청의 수리는 필요 없다.
수리행위나 수리거부행위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행정쟁송 제기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행정요건적 신고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행정요건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므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II. 신고의 방식과 보완요구
1. 신고의 방식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신고의무 이행시기
신고 요건(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3. 보완요구 및 반려조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신고인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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