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ᆞ교부(어디서나 민원처리제)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개념(법 제14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농협ᆞ새마을금고 포함)으로 하여금 접수ᆞ교부하게 할 수 있음
전화, 방문, 민원24(https://www.gov.kr/portal/main)내 별도로 구축된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팩스를 이용하여 송·수신하여 처리 후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발급함
2.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처리절차(영 제12조)
민원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농협·새마을금고 포함)은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함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농협ᆞ새마을금고 포함)에 보내야 함(접수기관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신청서ᆞ구비서류 등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
민원문서를 교부하는 다른 행정기관(농협ᆞ새마을금고 포함)의 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민원문서를 교부할 수 있음(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함)
3.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법인 임직원의 지위(법 제14조제3항)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4. 교부 제한(영 제12조제5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시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는 제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처리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음
5.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 납부(영 제12조제6항)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수수료는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함. 다만, 교부기관의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적용(시·도 민원실의 경우 관할 시ᆞ군ᆞ구 조례)
5.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관련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법 제15조, 영 제12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 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함.
이 경우 농협이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고, 새마을금고가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야 함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으며, 통합하여 접수된 민원은 그 민원의 소관 법령에 따라 각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봄.
이 경우 통합하여 접수한 민원 중 다른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완결되어야 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행 민원이 완결되는 데 걸린 기간은 다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와 같이 행정기관의 장이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할 수 있고, 이러한 민원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함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영 제52조)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행정기관(농협 및 새마을금고 포함)의 장은 민원을 접수·교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ㆍ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ㆍ교부의 절차 및 접수ㆍ처리ㆍ교부 기관 간 송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접수기관”이라 한다)는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관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신청서ㆍ구비서류 등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교부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민원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처리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 민원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ㆍ교부 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협이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고, 새마을금고가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⑧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민원인이 소관 행정기관이 다른 둘 이상의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⑨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된 민원은 그 민원의 소관 법령에 따라 각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하여 접수한 민원 중 다른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완결되어야 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행 민원이 완결되는 데 걸린 기간은 다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가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ㆍ교부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19. 6. 4.>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행정기관(농협 및 새마을금고를 포함한다)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교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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