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신청 방법 및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민원
1. 민원 신청 방법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ᆞ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팩스ᆞ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은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
2.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민원
민원처리법 제8조에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민원’이란 민원처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4괄호에 따라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의미한다.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고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에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한 질의ᆞ상담 등이 구술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이러한 성격을 지닌 기타민원은 민원처리법 제8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민원 외에도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이를 민원문서로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모든 민원서류가 이러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에서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법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으로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한 경우 혹은 개별법령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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