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한 선정
행정기관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민원의 성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대표자 수를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행정기관이 직접 선정
대표자 선정을 요청 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자 선정의 효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보며 민원문서의 보완, 반려, 처리기간의 연장 통보 및 처리결과 통지 등을 할 때에는 대표자에게 하면 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의 성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대표자 수를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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