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예산 심의, 예산 집행 및 결산 심의

 

예산은 행정부의 편성과 입법부의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행정부가 집행한다. 그리고 입법부에서 결산 심의를 함으로써 예산 과정은 끝난다.

 

1. 예산 편성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로 예산편성지침서를 시달하고 국회에서 본예산이 승인되기까지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하는 제반 시기들을 예산 순기라고 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은 다음의 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째,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중심으로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서를 시달하는 단계, 둘째 중앙 부처가 개별 사업들을 확정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 셋째 예산실에서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사정하는 단계, 그리고 넷째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2. 예산 심의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예산 심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우선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예산 심의의 측면에서 국정감사는 예산 운영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의미가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사실상 국회의 예산심의 활동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시작된다.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30여명의 의원이 속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심사를 한다.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회부된다. 여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예결위 전문위원이 예산안 검토 보고를 한다. 그 다음 예결위에서는 정책 질의를 하고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고, 그 결과가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절차를 거친다.

 

3. 예산 집행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회계 연도 개시와 함께 집행 단계에 들어간다. 예산의 집행이란 성립된 예산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예산 집행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행정부는 국회가 최종 승인한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통제지향적 예산 집행의 의미가 있다. 둘째, 예산이란 1년 전에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상황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행정부는 국회가 승인해 준 대로 집행하되 상황 변화에 대응한 융통성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회가 최종 승인한 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 장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배정과 재배정 제도이다. 이는 예산 집행을 분기별 및 월별로 통제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금의 흐름과 사업의 진도를 일치시키려는 제도이다.

둘째, 정원 및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한다.

셋째, 계약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업의 품질을 통제한다.

넷째, 기록과 보고 제도를 체계화하여 예산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4. 결산

결산이란 한 회계 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이로써 정부의 책임을 해제시키고 감사원의 권한이 발동하는 계기가 된다.

결산의 기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장래의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결산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결산 절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 행정부의 개별 집행부서는 예산 지출을 마감하여 세입결산보고서, 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세출결산에 각 중앙 관서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6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8 20일까지 기획재정부에게 제출한다. 감사원의 검사는 예산 집행을 무효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며, 회계상의 비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구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 결산을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결산의 최종적인 과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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