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입법부 중심 예산, 행정부 중심 예산)

 

1. 입법부중심 예산의 원칙

 

(1) 예산 공개의 원칙

심의, 의결된 예산 및 결산은 국방국가정보 등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2) 예산 명료성의 원칙

예산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3)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은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예산 엄밀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은 엄밀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5) 예산한정성의 원칙

예산의 각 항목은 상호 명확한 한계를 지녀야 한다. 예산한정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지닌다.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②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 금지, ③ 연도 경과 금지 등이다.

(6) 예산 통일성의 원칙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non-affection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7) 기 타

이 밖에도 예산단일성의 원칙, 예산완전성의 원칙 등이 있다.

 

2. 행정부중심 예산의 원칙

 

과거 입법부 중심의 통제지향적 예산 원칙은 정부의 기능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사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게 되었다. 행정부는 현대의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사회적경제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예산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예산 원칙도 이러한 원칙에서 재조명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행정부중심 예산의 원칙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계획의 원칙

예산은 행정부의 사업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은 행정부 수반의 전체 사업 계획의 수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2) 예산 수단구비의 원칙

정부가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심의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단을 구비하여야 한다.

(3) 다원적 절차의 원칙

예산은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나타내주는 만큼 이러한 활동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다.

(4) 시기 신축성의 원칙

예산은 경제사정 등 객관적 정세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5) 예산 기구 상호성의 원칙

예산의 편성집행은 행정 수반의 지휘를 받아야 하나 능률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부처와 그 산하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6) 기 타

이외에도책임의 원칙, ② 보고의 원칙, ③ 재량의 원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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