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부여를 위한 인사행정 수단(고충처리 제도, 제안제도, 보수 행정)
동기부여(動機附輿, motivating)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적극적으로 행할 의욕을 일으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행정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고충처리 제도(grievance procedure), 제안 제도(suggestion system) 그리고 보수 행정과 관련된 제도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1. 고충처리제도
공무원 고충처리 제도는 공무원이 직장 생활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고충을 심사하여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을 두고 있다.
이 규정 제2조에서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심사 대상은 근무 조건, 인사 관리 및 기타 신상 문제에 한정되며, 이의 처리는 각급 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은 없으나 임용권자에게 결정 결과에 따라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2. 제안 제도
제안 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부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며, 공무원의 참여 의식 제고와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성취 의욕을 자극함으로써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그 결과 행정 개선에 기여하게 하자는 제도인 것이다.
제안의 종류는 대상의 선정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 제안, 정부가 과제를 지정하는 지정 제안, 직무 수행 과정의 문제해결책을 제시하는 직무 제안 및 추천 제안으로 구분된다. 제안의 심사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하며 그 결과 제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그 등급에 따라 포상과 인사상의 특전이 부여된다.
3. 보수 행정
(1) 공무원 보수의 개념 및 특징
보수는 공무원에게 근무의 대가로 지불하는 경제적 보상을 말한다. 공무원은 근무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외에 승진을 하기도 하고 신분의 유지를 보장받기도 하며, 연금이나 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그 중 보수는 정부가 공무원에게 금전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에 해당된다. 공무원의 보수는 정부 재정으로 지급되며 공무원의 노동권은 법령상의 여러 제약을 받기에 사회 일반의 보수 수준에 비추어 낮다는 특징을 지닌다.
보수 체계는 공사(公私) 조직을 불문하고 봉급(기본급)과 수당(부가급)으로 구성된다. 봉급은 직책, 능력, 자격에 따라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을 말하며, 수당은 특별한 사정에 따라 받는 금액을 말한다. 보수 행정의 합리화 정도가 낮거나,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특히 공무원의 보수 체계는, 수당의 종류가 많다는 특징을 지닌다.
공무원 보수 가운데 기본급은 근속급(연공급), 직무급, 직능급의 속성에 따라 결정된다.
(2) 근속급(연공급)
근속급은 연공(seniority)과 같은 인적 요소 기준에 의한 임금 형태로 속인급(屬人給) 혹은 연공급이라고도 한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근속급은 공무원 개개인의 생활을 유지・보전하고 노동 시장에서 일정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 차원에서 유용한 제도이다.
(3) 직무급
직무급은 개개인이 맡고 있는 직무(job)가 지니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job-based pay)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직무의 곤란도(괴로움과 어려운 정도), 책임도 등의 ‘직무 가치’를 상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equal pay for equal work)’ 원칙에 근거한 속직급(屬職給)의 한 형태다.
직무급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직무가 표준화되고 객관화되어야 하므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직능급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한 것(ability-based pay)으로, 연공급의 속인적(屬人的) 요소(사람에 대한 임금)와 직무급의 속직적(屬職的) 요소(일에 대한 임금)를 결합한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5)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에 대한 주요 금전적 보상 체계 가운데 하나로 공무원 연금 제도(government employees pension program)가 있다. 공무원 연금 제도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의 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는 장기소득보장 시스템이다.
공무원 연금 제도는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국민연금 제도 등과 같은 사회보험 제도의 일종이다.
공무원 연금 제도는 기금제(pre-funding system, funded plan, actuarial reserve plan, accumulation of fund)와 비기금제(terminally funded plan, cash disbursement plan, pay-as-you-go financing, unfunded system)로 나눠볼 수 있다.
기금제는 기금을 장기적으로 적립해 두어 이 기금의 운용과 투자를 통하여 나오는 이자와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기금제를 활용하고 있다.
기금제는 보험적립제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비기금제는 기금을 미리 적립해 두지 않고 필요한 재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므로 현금 지출제라고도 한다. 영국과 프랑스 등이 비기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금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 소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기여제(contributory system)와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기여제란 기금 조성 비용을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비기여제란 기금 조성의 비용을 정부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 기여제를 택하느냐 비기여제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경제적이라기보다 심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기여제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기여해야 할 금액만큼을 정부가 공무원의 보수를 줄여서 충당하면 기여제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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