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 제도의 의의 및 직업공무원제의 수립 요건

 

1. 직업공무원 제도의 의의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해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 제도이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이란 단순히 일생을 공무에 바쳐 봉사하는 것과 다르며 또한 실적제와도 다르다.

 

2. 직업공무원제의 수립 요건

직업공무원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수립 요건이 필요하다.

 

(1) 실적제의 확립

직업공무원 제도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그 기반으로서의 실적제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

 

(2) 공무원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관직이 특권이나 치부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공공봉사의 차원에서 높은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젊은 사람의 채용

가능한 한 학교를 갓 나온 젊은 사람을 채용하여 평생에 걸쳐 당해 직렬의 상위까지 승진할 수 있게 하여야 그들이 일생동안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능력발전

공무원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소질을 재직자 훈련, 전보 및 승진을 통해 발전시켜주어 그들의 소질능력흥미와 일치되는 직책을 담당케 하여야 한다.

 

(5) 보수와 연금제도의 적정화

공무원들이 생활에 대한 불안감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보수가 적정화되고, 또한 합리적인 연금제도의 확립을 통해 퇴직 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적절한 인력 수급 계획

정부는 인사의 불공평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급별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려면 이직률, 공무원의 연령 구조, 직급별 평균 근무 연수, 정부의 직무 계획 등을 파악해야 한다.

 

3. 직업공무원 제도의 평가와 전망

직업공무원제는 유능한 인재의 확보, 공무원의 신분보장,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 등의 장점이 있으나, 반드시 직업공무원 제도가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화를 보장한다고는 볼 수 없다.

즉 공무원이 사회변동이나 혁신에 보수적인 경향을 띨 우려가 있으며, 폐쇄형 직업공무원제가 외부로부터 전문가의 흡수를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관료집단이 특권 집단화하여 관료제적 병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은 직업공무원제가 비판받는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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