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 / 재결의 종류 및 재결의 효력

 

1. 재결기간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단서).

 

2. 서면재결

재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6조제1). 재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구두에 의한 재결은 무효이다.

 

3. 재결의 범위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법 제47조제1). 그리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행정심판법 제47조제2).

 

4. 재결의 종류

재결에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각하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제1), 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기각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제2), 심판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인용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제3, 4, 5)이 있다.

 

한편, 특기할 것은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는 사정재결이 있다는 점이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1).

사정재결의 경우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2).

 

5. 재결의 효력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행정심판법 제48조제2). 한편, 재결이 갖는 효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결도 행정행위의 일종인 바, 재결은 행정행위의 효력인 내용상 구속력공정구성요건적 효력존속력(형식적 존속력실질적 존속력) 등을 갖는다.

②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기속력)을 갖는다. 기속력에는 행정청에 대한 소극적 의무로서 반복금지효와 행정청에 대한 적극적 의무로서 재처분의무가 있다.

 

[참고 판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한 것이라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이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대판 1986.5.27. 8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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