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업무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한다.

①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②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한다.

①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②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한다.

 

4.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한다.

 

5.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한다.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하여 응답한다.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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