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있어서의 고지제도 및 행정심판의 종류

 

1. 행정심판의 의의

넓은 의미로 행정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심판법 제1).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이면서 동시에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행정심판의 이중적 성격).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와 사법기능의 보충을 그 존재이유로 한다.

 

2. 행정심판제도의 활용(고지제도)

고지제도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신중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지제도는 개인의 권익보호의 강화에 기여한다. 고지제도는 불복고지라 불리기도 한다.

고지에는 직권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의 두 종류가 있다.

 

(1) 직권고지

행정심판법은 사인이 행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지제도를 두고 있다. 말하자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1. 해당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

 

(2) 신청에 의한 고지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2).

 

3.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있다.

①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5조제1).

②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5조제2).

③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5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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