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청구방식 및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 행정심판의 청구방식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1). 서면청구주의를 택한 것은 청구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2).

 

그리고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 제125호의 사항과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적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3).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5).

 

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취소심판청구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따른다. 무효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1) 원 칙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 그러나 이것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본문).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상기의 90일과 180일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경과하면 심판제기는 불가능하게 된다. 3자효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상대방의 경우와 동일한 심판청구기간상의 제한을 받는다.

 

(2) 예외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단서).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규정을 두면 그에 따르게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

 

3.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1)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

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3).

 

(2) 취지에 따르는 처분 등

23조제1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이 조에서직권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5조제1). 청구인이 이에 만족한다면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취하하게 될 것이다.

 

[참고 판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동 조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1.5.28. 9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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