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부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서설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이유부기라 한다.
2. 기능
1)
행정청
행정의 신중성과 공정성, 행정의 자기검열, 재량의
통제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2)
상대방
행정에 대한 쟁송제기의 편의를 제공하고, 설득하는 기능을 갖는다.
II. 이유부기의 대상처분
1. 원칙 : 수익적 처분이나 침익적 처분이나 모두 대상이 된다.
2. 생략사유 : ① 신청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유부기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②번과 ③번의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III. 요건
1. 내용(정도)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유부기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자기의 결정에 고려하였던 사실관계 및 법률상 해석 · 포섭
· 형량 및 절차상의 형량과 재량행사에서 기준으로 하였던 관점을 알려야 한다. 처분의 사실상의
사유가 추상적으로만 제시된 경우와 같이 처분의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유부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그 대상이 된 위반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이라고 한 바 있다.
2. 방식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방식은 문서로 하게 되어 있어 그 이유부기도 당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기준시점
원칙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어야 한다.
IV. 하자
1. 내용
행정청이 이유부기를 하여야 함에도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거나, 처분의 이유를 불충분하게
제시한 경우, 처분의 이유제시를 처분 후에 요청하였음에도 처분이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2. 효과
이유제시가 요구됨에도 이유부기가 전혀 없거나, 있어도 중요사항의 기재가 결여되어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면 무효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취소사유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으로서 취소사유가
된다고 한다.
3. 하자의 치유
일반적으로 이유부기의 하자치유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어느 시점까지 치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유부기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행정의 상대방에게 쟁송제기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보여지므로 행정쟁송제기
전에 한하여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이며,
과세처분사건에서 예정통지서에 이유부기가 되어 있다면 본처분시 이유부기가 누락되었다고 해도 치유되었다고 본다고 한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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