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원칙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II. 대상처분
신청에 의한 처분과 직권에 의한 처분이 포함된다.
III. 예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해석 또는 설명의 요청
1. 법률의 규정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해석, 설명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상당기간 불응시 위법한 부작위가 됨다.
3. 해석, 설명과 다른 처분의 경우
해석과 설명이 선행조치가 되어 답변과 다른 처분을 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V. 위반의 효과
1.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가 의무규정인 경우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으면 위법 사유가 되고, 처분기준의 공표의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2. 처분기준과 가른 처분을 할 경우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에 따라 위법여부 판단이 이루어진다.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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