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민법(계약)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의의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규정하고 있다. 2.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요건 (1) 이행착수 전 ① 해약금에 의한 해제 가능 시기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다. 즉, 당사자 쌍방 모두가 이행에 착수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다. ② 판례도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③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
2018. 5. 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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