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형사벌에 대한 행정형벌의 특수성
일반적으로는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나 행정형벌에는 성질상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어 형법총칙의 규정이 배제되기도 한다. 1. 고의(故意)형사범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의를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하며, 과실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행정범의 기본적 성질에 따르면 고의는 필요요건이 아니며, 과실로 족한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행정범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주관적 위법요건보다는 침해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종래 대법원의 판례가 행정질서벌을 부과하는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대판 1969.7.29, 69다400, 대판 1982.7.22 82마210). 다만 최근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처벌하는 것은 행정벌과 형사..
2024. 4. 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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