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1. 의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대판 1983.7.26. 82누420) 즉,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법적 요건에 위배된 행정행위에 효력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법규가 기대하는 법률적 가치를 유지,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사회적 이익(즉 당사자의 신뢰보호 등)을 기대할 수 있을 때는 하자가 있더라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인..
2024. 4.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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