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원칙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원칙 1. 투명성과 비례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목적 범위 내 사용원칙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의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정보처리공개의 원칙ᆞ정보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
2023. 11. 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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