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국민제안의 시상 및 보상
국민제안의 시상 및 보상 1. 채택제안의 시상 (1) 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2) 예외 제안자나 또는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도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1) 원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을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
2023. 11.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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