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절차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청구 및 의견청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청구 및 의견청취 1. 정보공개의 청구 (1) 청구방법 ◦ 공개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법 제10조 제1항)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정보공개청구시스템 open.go.kr) 등 ◦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 구술로 청구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 면전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2) 청구대상기관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2. 제3자(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1)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
2022. 6. 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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