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국민제안의 심사와 실시
국민제안의 심사와 실시 1. 심사 (1) 심사기준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2)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기관별 심사위원회)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2. 의견 또는 자료 제출 (1) 전문가 등 의뢰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 여부에 ..
2023. 11. 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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