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관리론
국민제안의 사후관리
국민제안의 사후관리 1. 관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실시 성과의 측정 (1) 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2)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 고려사항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①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②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③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④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2023. 11. 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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