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1) 행정법의 법원(法源)이란 행정권이 준수하여야 할 행정법의 인식근거를 말한다. (2) 행정법의 법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 그리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있다. ① 성문법에는 헌법・법률・행정입법으로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논란의 여지가 있다)・자치법규가 있고, ② 불문법으로는 관습법・판례법(논란의 여지가 있다)이 있다.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항을 바꾸어서 보기로 한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 타당한 일반원칙을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 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관습법, 판례법, 그리고 성문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원칙, ..
2022. 6. 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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