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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절차 및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1. 의의행정상 강제징수란 개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국세 체납처분의 경우 가산금, 중가산금제도가 강제징수에 병행되어 인정되고 있는데, 가산금은 일종의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이고, 중가산금은 이행강제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2. 절차독촉→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환가처분(매각)→ 청산(환가대금의 배분) (1) 독촉독촉은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집행의 계고와 같은 성질(통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며, 법정요건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체납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無效라 할 것이다. 다만..
2024. 4.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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