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금전적 재제, 공급거부,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작용의 다양화로 새로운 형태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등장하고 있다(예: 과징금, 가산금, 공급거부, 공표, 인ᆞ허가의 철회, 정지). 1. 금전적 제재 (1) 과징금행정기관이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처음에는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과하는 금전적 부담이었다(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를 낮추지 않아 고객들에게 59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국민은행 등에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그러나, 그 후 성격이 변하여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국가·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경찰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
2024. 4. 26. 14:22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