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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의 과형절차와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부과ᆞ징수절차
1. 행정형벌의 과형절차 (1) 일반절차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특별절차일정한 경우에 행정형벌은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과할 수 있는데 통고처분, 즉결심판절차 등이 그것이다. ① 통고처분교통사범,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범 등에 대하여 절차의 간이·신속을 위해(형사소송에 대신하여)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이행을 조건으로 벌금·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다. 통고처분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을 받지 아니한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즉결심판)에 의해 처리된다.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자가 그 통고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소추할 수 없다. ②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구류에..
2024. 4. 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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