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행정법
행정법상의 확약
1. 확약의 개념 확약(確約; Zusage)이라 함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내인가(內認可)라고도 하며, 확언(確言)이라고도 하는데, 확언이란 독일 행정법학상의 개념으로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기타 행정작용의 발급 혹은 불발급을 약속하는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확언(確言)이 확약(確約)보다 넓은 개념이다. 2. 확약과의 구별개념 확약과의 구별개념(정보제공, 예비결정, 부분허가, 가행정행위, 내부결정) 3. 확약의 성질 이것은 대외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단순한 내부행위와는 다르다. 또 행정기관에 대하여 확약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우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종국적 법집..
2024. 4. 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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